인터넷에서 이미지 편집이 가능한 사이트
http://pixlr.com/editor/
Posted by 두더지21


Hello,

It looks like this is a driver that is failing to startup - dgivecp.sys.
It appears to be installed from either ViewAhead’s TeamMFP software or some
FujiXerox Workcenter app. Either way, as this is not a Microsoft driver,
then you can disable it if you do not have an application dependency on it.
You could test this by disabling the driver by doing the following -

1. Go to Start\Run and type devmgmt.msc
2. Click on View and choose to Show Hidden Devices
3. Now click the plus next to Non-Plug and Play Drivers
4. Do you now see an items listed as DGIVecp? If not, we will have to see
what this is associated with by going to the registry.

If we need to go into the registry, go to the following location -

1. HKEY_LOCAL_MACHINE\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
2. Look for an entry listed as DgiVecp
3. If you find this, then change the Start data value to 4.
4. Reboot the system and see if the message is gone


추가적으로 이벤트로그에 ssport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나오는 경우에도 위의 방법대로 하면 해결이 됨
Posted by 두더지21
1. UNMOUNT_BOOT_VOLUME
 
 => 이 오류는 컴퓨터가 비정상적인 종료로 인한 원인이나 하드드라이브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오류가 발생한 경우 간단하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혹시 다른 컴퓨터가 있는곳에서 에러가 발생한 컴퓨터의 하드드라이브를 분리해서 다른컴퓨터에 장착후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가 부팅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하드드라이브를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은 한번으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경우가 많아서 2-3회 부팅을 해보면서 지켜보다보면 오류검사 절차없이 부팅이 되는 순간이 오류가 모두 해결이 된 순간이라고 보면 된다. 이 방법외에는 winxp pe와 같은 툴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있으면 하드드라이브를 다른 컴퓨터에 장착하는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다.

2. UNKNOWN_HARD_ERROR

 => 이 오류는 원인이 많은 오류로서 한마디로 '알수없는 하드웨어 오류'라고 보면 된다. 말그대로 소프트웨어 문제일수도 있고, 하드웨어 문제일수도 있다. 이 블루스크린의 해결방법에는 포맷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할 방법이다. 프로그램이나 드라이버 문제등으로 발생할수 있다. 나의 경험상 내가 이 블루스크린이 접한 경우 포맷으로 모두 해결이 되었다.  혹시 포맷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를 하나씩 점검해야한다. 메모리나 그래픽카드, 그리고 하드드라이브 점검등 하드웨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Posted by 두더지21

요즘 무료백신이 많이 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료백신이라고하는것은 개인사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사무실이나 단체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사용시 불법이라는 얘기이다. 그런데 최근에 Microsoft에서도 무료백신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백신은 사무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단 10대라는 제한이 있으며, windows xp, vista, 7등 정품이 설치되어있는 컴퓨터에서 설치해서 사용가능하다. 메이커 컴퓨터에 메이커에서 제공된 기본 OS을 사용하거나 정품 OS 라이센스가 계약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백신때문에 걱정이라면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해보면 괜찮을것 같다.
 백신이라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구입하면 1년단위로 갱신해야하는 제품이다. 백신 개발업체에서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출현하는 이유로 거의 매일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여타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많이 소요된다. 그러한 이유로 다른 프로그램들은 한번 구입하면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하지만, 백신프로그램은 한번구입하면 구입당시 보증서에 명기된 기간동안만 라이센스계약이 성립이된다.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이 또한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간주된다.

 혹시 소규모 사무실에서 정품 OS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사용 컴퓨터수가 10대 미만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 무료백신인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를 다운받아 사용해 보라고 권한다.

http://www.microsoft.co.kr 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메뉴를 누르고 제일 하단에 Microsoft Security Essentials 이 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곧바로 들어간다.

http://windows.microsoft.com/ko-KR/windows/products/security-essentials
Posted by 두더지21

 


우리가 우편물 발송을 하기위해 봉투 레이블을 출력하는 일이 생길때가 있는데, 편한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때가 있었다. 그래서 찾게된 방법중에 MS OFFICE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일단 주소록 작업이 되어있는 엑셀화일만 있으면 쉽게 라벨작업이 가능하다.  MS WORD프로그램에는 편집병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 들어가면 봉투,레이블로 나뉘어져 있다. 봉투는 봉투에 직접 출력을 할때 필요한 기능이고, 라벨용지에 출력이 필요한경우에는 레이블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된다. 레이블을 선택하면 출력할 라벨용지 모델을 선택하는 창이 나온다. 14칸 자리 주소라벨은 폼텍 3108를 선택하면 된다. 다른 라벨용지를 선택을 하려면 다른 모델을 선택하면된다.
 병합메뉴에서 '받는사람 선택'을 눌러서 '기존목록사용'을 누르면 화일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주소록파일(엑셀)을 선택한다. 그 후 주소라벨에 출력할 항목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병합필드삽입'으로 가능하다. 레이블 출력을 원하는 위치에 병합필드를 위치한 다음 레이블 업데이트를 하면  병합필드가 화면에 나오는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결과미리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병합필드에 대한 실제 자료가 화면상에 바뀐다. 이것은 병합이 완료된것이 아니고, 화면상에서 결과값을 미리보기한것이고 병합의 완료는 '완료 및 병합'을 클릭하면 '개별문서편집'을 클릭하면 '레코드병합'이라는 작은 창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시작에는 '1',끝에는 주소록 파일에 들어가있는 명단수를 입력하면된다. 그러면 입력한 명단수까지 주소라벨이 만들어진다.  

 

 

 

 

주소록 엑셀화일

 

 

 

 

 

 

 

 

 











Posted by 두더지21

내가 93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직업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정보처리과정을 이수하게되면서 처음 컴퓨터를 접하게되었다. 그 당시 컴퓨터도 구입을했는데, 그 날은 5월8일 어버이날로 기억이된다. 아버지와 함께, 육촌 형님이 근무하는 은행사무실 앞에서 만나서 육촌형님이 아시는 분이 근무하는 컴퓨터 업체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당일 설치까지 마무리했었다.  사양은 386SX로 기억이된다. 먼저 컴퓨터 업체기사분과는 설치시간 약속을 하고, 먼저 아버지와 함께 가구집에 들러서 의자를 구입하고 택시를 타고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그 컴퓨터는 하드드라이브는 지금은 누가 들으면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100메가도 되지 않는 용량이 들어있던 컴퓨터였다. 요즘은 메모리가 2G가 기본인 시대인데, 그 시절은 이 컴퓨터로도 부족함이 없던시절이었다.  운영체제는 그 당시 으뜸이었던 MS-DOS.   버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백신프로그램은 안철수 교수가 내놓은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했던 백신 V3 .  당연히 도스용 이었다. 지금은 도스용 V3은 사라진지 오래지만 4-5년전쯤만 해도 도스용 V3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했었다.
그 밖에 한글윈도우 3.0이 들어있었는데, 그 당시 설치기사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윈도우3.0이 설치된지는 한참동안 모르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거저것 실행을 하다보니 한글윈도우3.0을 처음 실행해보게되었는데, 참 신기할 다름이었다. 도스에서 키보드로만 명령을 내리거나 간혹 MCD라는 프로그램으로 간단하게 도스 명령어를 마우스 클릭으로 실행해보는것이 전부였던 시절에 한글윈도우3.0은 참  획기적인 프로그램이었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그 당시 한글윈도우3.0 혹은 3.1은 도스로 먼저 부팅을 해서 WIN.COM을 실행을 해줘야 실행이되는 도스의 보조 O/S시절이었다. 윈도우95부터가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독립은 윈도우XP부터라고 보여진다.  윈도우95,윈도우98,윈도우ME에서는 부팅시 먼저 DOS가  메모리에 로딩이 된후 윈도우 O/S가 실행이된다. 그 시절 자취방에서는 전화도 없어서 PC통신도 하지 않고, 그냥 파스칼,C,포트란,COBOL등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웠던것을 집에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하여 실행해보는것이 전부였던 시절에 방학기간동안 그리고, 직업전문학교를 이수하고 집으로 돌아온 기간에는 촌에서 전화선으로 PC통신으로 들어가서 하이텔,천리안등 PC통신도 하게되었다. 그러다가 간혹 인터넷으로 접속도 했었다.  당연히 전화모뎀으로 연결하는것이라 속도는 지렁이 담넘어가는 속도.... 이 얘기도 지금 생각하면 귀가찰 얘기...

그 당시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통신프로그램중에 이야기를 많이 썼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수 있는 하늘그리기(정확한 이름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등이 있었다. 
Posted by 두더지21

컴퓨터 서비스 및 판매 업체에 근무하는 까닭에 삼성이나 LG, 삼보등 메이커 PC 관련하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것이 잦은편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서비스가 타사 서비스센터보다 방문하는 횟수가 많다. 그리고 내가 삼성 제품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관계로 핸드폰 서비스를 몇번 받아본적이 있다. 삼성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항상 느끼는것지만 핸드폰 수리 대기인원수가 다른 전자제품 접수 대기인원보다 훨등히 많다. 그 만큼 핸드폰 수리 부스도 많이 설치되어있다.  어제도 사무실 업무차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해당 수리접수를 마치고, 접수하시는 분께 핸드폰 접수대기인원이 많은지 여쭤봤더니 한명이라서 당장 핸드폰 수리 접수를 하고, 핸드폰을 수리기사에게 건넸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른 일을 보고 있으면 '현재 시간은 몇시 몇분 입니다.'라고 자꾸 멘트를 날리고, DMB를 켜면 채널은 검색이 되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서 몇일전에도 센터에 가서 일단 점검을 받았었는데, 메인보드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교체하는데 데이터 백업이 필요해서 최소 30분가량은 소요된다고 얘기만 듣고 그냥 돌아왔다가 마침 어제 삼성센터에 방문한김에 메인보드를 교체받았다. 무상기간이 지나서 비용이 나왔는데, 서비스비용 상한제 적용으로 12만원이상 나오는데, 80,000만 부담하면 되었다.

서비스비용 상한제라는 것을 처음 듣게된것은 작년으로 되돌아간다. 어느 학교에서 사용하던 모니터가 1년이 좀 지나자마자 고장이 발생했는데, 삼성 서비스센터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이 얘기가 모니터 액정이 나가면 보통 2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데, 구입후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등으로 구분을 해서 수리비의 일부만 청구하게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다. 모니터 액정의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10만원의 수리비가 결재하면 된다고 한다. 현재는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니터는 학생들이 뒤에서 날카로운것으로 던지기를 하다가 액정이 왼쪽 상단이 크게 파손되어 소비자과실로 전액 수리비가 청구되어 수리하지 않기로 하고 학교로 모니터를 그냥 갖다드렸다. 이렇듯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서비스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Posted by 두더지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