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서비스 및 판매 업체에 근무하는 까닭에 삼성이나 LG, 삼보등 메이커 PC 관련하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것이 잦은편이다. 그 중에서도 삼성서비스가 타사 서비스센터보다 방문하는 횟수가 많다. 그리고 내가 삼성 제품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관계로 핸드폰 서비스를 몇번 받아본적이 있다. 삼성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면 항상 느끼는것지만 핸드폰 수리 대기인원수가 다른 전자제품 접수 대기인원보다 훨등히 많다. 그 만큼 핸드폰 수리 부스도 많이 설치되어있다. 어제도 사무실 업무차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해당 수리접수를 마치고, 접수하시는 분께 핸드폰 접수대기인원이 많은지 여쭤봤더니 한명이라서 당장 핸드폰 수리 접수를 하고, 핸드폰을 수리기사에게 건넸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른 일을 보고 있으면 '현재 시간은 몇시 몇분 입니다.'라고 자꾸 멘트를 날리고, DMB를 켜면 채널은 검색이 되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서 몇일전에도 센터에 가서 일단 점검을 받았었는데, 메인보드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교체하는데 데이터 백업이 필요해서 최소 30분가량은 소요된다고 얘기만 듣고 그냥 돌아왔다가 마침 어제 삼성센터에 방문한김에 메인보드를 교체받았다. 무상기간이 지나서 비용이 나왔는데, 서비스비용 상한제 적용으로 12만원이상 나오는데, 80,000만 부담하면 되었다.
서비스비용 상한제라는 것을 처음 듣게된것은 작년으로 되돌아간다. 어느 학교에서 사용하던 모니터가 1년이 좀 지나자마자 고장이 발생했는데, 삼성 서비스센터 대표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상담원이 얘기가 모니터 액정이 나가면 보통 2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오는데, 구입후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미만,등으로 구분을 해서 수리비의 일부만 청구하게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모든 제품에 해당하는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다. 모니터 액정의 경우 1년이상 2년 미만의 경우 10만원의 수리비가 결재하면 된다고 한다. 현재는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모니터는 학생들이 뒤에서 날카로운것으로 던지기를 하다가 액정이 왼쪽 상단이 크게 파손되어 소비자과실로 전액 수리비가 청구되어 수리하지 않기로 하고 학교로 모니터를 그냥 갖다드렸다. 이렇듯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서비스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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