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첨부서류는 베트남 호치민총영사관 자료이며, 하노이 한국대사관의 경우 상이할수 있슴
또한 저의 경험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요즘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무료로 발급이 가능해져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을 쉽게 받고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해보면 기관장 직인이 흑백으로 발급되는데, 제가 호치민총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본결과 시군구에서 발행된 원본서류만 인정되고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흑백으로 된 경우 영사관에서는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워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시군구에는 무인증명발급기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인증명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직인이 흑백으로 인자되어 발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군구 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으시는것이 여러모로 초청서류 처리가 수월하리라 생각이 듦
http://vnm-hochiminh.mofa.go.kr/korean/as/vnm-hochiminh/main/index.jsp
http://vnm-hochimin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904&seqno=953666&c=TITLE&t=&pagenum=2&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 단기종합(C-3)사증 안내 ■
(장인·장모 초청)
☆ 발급대상
• 국민의 배우자인 자녀 등의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초청인 구비서류>
○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초청자 및 피초청자 인적사항, 연락처, 초청사유(목적), 초청(보증)기간, 피초청자와의 관계, 귀국보장 내용 등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해야 함.
○ 신원보증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 기 한국 출입국 사실 증빙으로 신원보증서 갈음(2회이상일경우)
○ 인감증명서(신원보증인인 초청자의 인감)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구‥군 발행) 각 1부
○ 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베트남 결혼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신청인 구비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포함)
○ 가족사진(장인장모 포함)
○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 베트남 배우자의 호적(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사본)
★ 장인장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의 방문에 있어서는 임신,출산 등 인도적인 사유(진단서 등 구체적 입증서류 제출)로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증발급 제한
※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는 개별인터뷰 혹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서 작성요령, 제출서류 유효기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사증발급절차안내(2010.10.6)’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베트남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적 등은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수없으며, 베트남 서류는 베트남 정부기관인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됩니다. 또한 한국서류중에는 공증받으시는 서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